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안전성평가 6개월 과도기간 부여 검토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안전성평가 6개월 과도기간 부여 검토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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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 예고
화장품 개발과정 등 고려해 기업에 준비기간 주기로
5월 1일 이전 제출된 안전성평가 자료는 간소화 허용
중국이 5월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체자료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과도기간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 세계가 화장품 안전성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있어 6개월간의 과도기 부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국 보도에 따르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이전의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성평가 및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연구하고 공식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省)급 약품 감독 부서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최적화 조치는 주로 안전성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 기술 지도 강화, 원료 데이터 자원 통합, 혁신 평가 보고서 관리 메커니즘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화장품 안전성평가 시스템의 구현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을 더욱 구체화한 12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중국은 2021년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까지 모든 화장품 원료의 안전정보 등록을 고지했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해당 화장품원료의 품질과 안전관련정보를 보고한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체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화장품은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일반적으로 최소 1~2년의 기획·개발단계를 거침) 안전성평가는 기초업무로서 기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했을 수 있다는 점과 중복평가 및 사회자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과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신 5월 1일 이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제품 등록 또는 제출 시 간소화된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도기 설정과 관련해 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보다 강화된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기업의 안전평가 능력수준과 안전평가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나아가 국내 기업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중국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약처도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독성전문가 등 유관기관 협회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글로벌 규제 변화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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