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연명의료결정법’ 오늘부터 시범사업
삶의 마무리도 아름답게…‘연명의료결정법’ 오늘부터 시범사업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10.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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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보다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그 숭고한 가치가 담긴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을 오늘(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명의료 시범사업기관 현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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