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연금혜택을 1년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연금수급권자 중 1년 이내 수급자현황’에 따르면 2014년~17년 5월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중 13.6%인 4363명이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연금으로 296만원을 받았다.
지난 3년간 3개월 이내 사망자는 총 1144명이었고 1개월 이내 사망자는 361명이었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또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으로도 수혜를 줄 수 없는 인원은 813명(18.6%)에 이르렀다.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2017년 사망한 서울 송파구의 A씨로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151만원)만 받았다. 다음으로 2016년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으며 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안타깝다”며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년수까지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