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국민연금 내고 고작 1개월 수령?
30년 가까이 국민연금 내고 고작 1개월 수령?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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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유족연금 감산율 조정 필요"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연금혜택을 1년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연금수급권자 중 1년 이내 수급자현황’에 따르면 2014년~17년 5월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중 13.6%인 4363명이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연금으로 296만원을 받았다.

지난 3년간 3개월 이내 사망자는 총 1144명이었고 1개월 이내 사망자는 361명이었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또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으로도 수혜를 줄 수 없는 인원은 813명(18.6%)에 이르렀다.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2017년 사망한 서울 송파구의 A씨로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151만원)만 받았다. 다음으로 2016년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는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으며 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안타깝다”며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년수까지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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