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환불조치 이어 판매 및 생산중단
안전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환불조치 이어 판매 및 생산중단
  • 백영민 기자‧이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 승인 2017.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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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가 전 제품 환불조치에 이어 결국 제품 판매 및 생산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깨끗한나라가 게재한 릴리안 생리대 환불조치 공지문.

깨끗한나라는 오는 28일부터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환불조치와 함께 제품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제품은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이다. 제품 개봉여부나 구매시기, 영수증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깨끗한나라 소비자상담실과 릴리안 웹사이트에서 신청, 접수하면 환불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깨끗한나라는 “저희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시고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작용 논란에 대한 조사 및 인과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별도로 소비자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불조치에 이어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깨끗한나라 측은 최근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고객들이 늘자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 조사 및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한 안전성테스트가 신속히 이뤄지길 고대한다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기울여 고객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문제되고 있는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제품에 포함시켜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 검사계획(53품목)에 해당브랜드를 추가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당초 계획(11월)보다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리컵(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냄)은 현재 허가 전 사전검토절차가 완료돼 9월 중에는 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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