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과 동물병원의 위험한 동거
애견숍과 동물병원의 위험한 동거
  • 전주24시 올리몰스동물메디컬센터 김용주 대표원장
  • 승인 2017.03.2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견분양 시 접종비할인 및 진료비 최대 50% 할인!’

필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전주지역 애견숍에서 강아지분양을 하며 홍보하는 문구다. 이는 비단 이 지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인근 군산이나 익산 등 다른 지역을 가봐도 강아지분양을 하는 애견숍(펫숍)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애견숍에서 어떻게 접종비와 진료비를 할인할 수 있지? 애견숍은 단지 애견분양을 할 뿐 진료는 할 수 없는데’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여기서 ‘연계병원’이라는 동물병원이 등장한다. 연계병원이란 애견숍에서 손님에게 특정동물병원을 추천해주고 동물병원에서는 해당애견숍의 소개로 온 손님에게 할인혜택을 주며 심지어 애견숍에 이익일부를 돌려주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일부의 동물병원을 말한다.

상당수의 애견숍에서 인근동물병원과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물론 모든 동물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애견숍에서는 왜 이렇게 연계병원에 대해 홍보하는 것일까?

김용주 전주 24시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가장 큰 이유는 분양한 강아지들의 건강문제로 인한 보호자의 항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판매한 강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보호자들은 당연히 애견숍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 및 교환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때 애견숍은 연계병원으로 보호자를 유도해 건강문제를 무마시키는 동시에 시간을 지연시켜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 및 환불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과 환불을 거절하는 것이다.

연계병원은 분명히 존재한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신규고객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애견숍과 결탁해 실제 애견숍과 위험한 동거를 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연계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비자가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도 연계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선천적 유전질환(PDA, PSS 등)이나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한 내부기생충, 귀 진드기 여부 등을 숨기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면서 얻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몰두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만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계병원 자체가 과연 정말 괜찮은 동물병원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수의사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 의하면 연계병원을 운영하는 자체가 수의사법 위반이며 수의사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거래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매우 위법적인 거래다. 정말 실력이 있어 신규고객확보에 자신이 있거나 강아지의 건강상태를 먼저 염려해주는 양심적인 수의사라면 수의사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런 위험한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연계병원이 없는데도 펫숍에서 일방적으로 특정병원을 홍보하는 경우 역시 큰 문제다. 따라서 강아지를 분양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애견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반드시 그 동물병원의 구체적인 상호와 할인혜택 등을 서류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 모든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강아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생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양심적인 수의사가 분양하는 곳에서 직접 분양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