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우 기자의 정신건강백서]‘행위’에도 중독될 수 있다
[신민우 기자의 정신건강백서]‘행위’에도 중독될 수 있다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5.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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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담배, 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를 물질중독이라고 부른다. 반면 쇼핑, 도박, 인터넷 등 추상적인 개념에 집착하고 이를 통해서만 쾌감을 얻는 상태는 ‘행위중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보통 물질중독만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질에 중독돼야만 질환으로 인식하며 행위중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한다. 단순한 버릇이나 생활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중 최근 도박은 4대 중독으로 규정됐으며 다른 것들도 충동조절장애로 분류된다.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의미다.

중독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만 치료과정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근본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중독환자의 뇌를 촬영했을 때 충동을 통제하는 전두엽이 축소되고 보상회로가 강하게 활성화된 경우가 많다. 이는 물질중독·행위중독 모두에 해당된다. 행위만으로도 뇌가 병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독이 심해질수록 뇌병변이 악화되며 행위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전과 같은 쾌감을 얻게 된다.

마약, 담배, 알코올이 심각한 중독유발물질로 구분되는 이유는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행위중독 역시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행위중독 역시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당사자를 파멸로 몰고 간다. 즉 물질중독만큼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이다.

<헬스경향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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